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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819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15-10-15공포 2015-10-15공포번호 2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 위탁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군이 출자하여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및 주요 사업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가공, 판매
2. 농산물 및 김치, 절임류의 국내ㆍ외 시장개척사업
3. 농산물 가공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4.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장비의 임대ㆍ수리ㆍ보관사업
5.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종균배양사업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농ㆍ식품 관련 공모사업이나 위탁사업
7. 위 각 호의 부대사업

제3조

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0-35에 둔다.

제4조

출자의 한도

① 군은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회사가 증자 할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출자 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수익허가

군수는 한국절임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정하고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제7조

사용료 감경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 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위탁

군수는 생산시설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생산시설의 건물ㆍ장비 등의 수탁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ㆍ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개ㆍ보수를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을 군수명의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생산시설의 전대

①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일부를 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승인를 받아 전대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에 관하여 의회로부터 자료 제출ㆍ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권한의 위탁

군수는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지원

군수는 출자회사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

타 법령의 준용·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