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17에 둔다.
① 군은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100분의 50 미만 으로 한다.
② 회사가 증자 할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출자 할 수 있다.
군수는 순창장류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메주공장, 장류공장 등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정하고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 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군수는 생산시설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생산시설의 건물ㆍ장비 등의 수탁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ㆍ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개ㆍ보수를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을 군수명의로 가입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일부를 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승인를 받아 전대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에 관하여 의회로부터 자료 제출ㆍ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군수는 출자회사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