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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816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4-04-09공포 2024-04-09공포번호 2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내 농업인의 농업관련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ㆍ육성 하고자 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창군내 거주자"라 함은 현재「주민등록법」상 순창군내 거주자를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4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농업인 자격을 가진 조합원, 비조합원으로 동법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 해당자,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를 말한다.
3. "안전보험 가입비"라 함은 농작업 재해 발생시 위로금 및 보험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NH농협생명보험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시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14.12.02. 조례2247>

제3조

지원대상

순창군내 거주자 중 15세 ~ 84세로서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2.02. 조례2247, 2024.04.09.>

제4조

지원기준

<개정 2014.12.02. 조례2247>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02. 조례2247> <삭제 2014.12.02. 조례2247>

제5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금은 보험사업자가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 청구서에 별지 제2호서식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2. 조례2247>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금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군수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농업인에 대하여 보장 내용 등 실익증대가 되도록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2. 조례2247>

제7조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3. 기타 군수가 회수하여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