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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810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2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 순회지원을 위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봉사반 편성

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3명 1조로 편성 운영한다. <개정 99.01.09.>
② 봉사반의 편성은 농업기계전문지도사ㆍ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기간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99.01.09.>

제3조

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2.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수리
4. 기타 농업기계수리장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

봉사반은 영농철 중점 순회운영하고, 인력 및 우천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및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제5조

부품수급 관리

① 봉사반의 순회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중 60,000원이하의 소모성 부품 및 기타 재료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1가구당 최대 200,000원으로 하며, 부족한 부품 및 기타재료는 매년 군비로 확보한다. <개정 2000.03.22., 2002.12.30., 2004.06.25., 2022.12.26.>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순회수리봉사 1월전에 봉사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00.03.22>
③ 무상교환 이상의 수리부품 및 기타재료에 대하여는 농기계부품센터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순회수리봉사에 임하도록 한다. <본조 전문개정 99.01.09 조례1519> <개정 2004.06.25>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