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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807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13-07-15공포 2013-07-15공포번호 21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유통센터”라 한다)에서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하는 모든 농산물은 생산자의 주소, 성명 등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수탁사용허가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센터를 수탁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순창군에 소재한 단체 또는 신청일 현재 순창군 관할구역안에 1년이상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자로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탁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시 별표 1의 순창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각1부씩 보관한다.
④ 유통센터 사용허가시에는 별표 2의 허가 조건을 부여한다.

제4조

관리비

유통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제세공과금과 청소비, 소독비, 수도료, 전화료, 냉ㆍ난방비 등 관리에 필요한 경비일체는 수탁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업종의 제한

유통센터 수탁사용자는 허가 받은 업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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