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이 설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이 설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통센터의 명칭은 ˝순창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유통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순창군 동계면 동계1길 31에 둔다. <개정 2012.03.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 각 호에서 정의한 용어를 준용한다. <개정 10.12.16, 2018.12.17>
2. ˝유통센터˝라 함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ㆍ규격 출하 판매 등 균일품질로 농산물의 규격포장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위탁˝이라 함은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유통센터를 단체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운영 관리하게 함을 말한다.
4. ˝수탁˝이라 함은 단체 또는 법인이 군수로부터 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관리 함을 말한다.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ㆍ선별, 포장ㆍ저장, 출하ㆍ판매(수출)
2. 전국 대형유통업체와 도ㆍ소매 출하 및 소비자 직거래 판매
3.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4. 기타 유통센터 설치목적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10.01, 2010.08.04, 2012.02.09, 2013.07.15., 2022.11.11.>
1. 군의회 의원 1명
2. 지역 농업협동조합장 5명 이내
3. 농산물 생산자대표 5명 이내
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산물유통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0.01, 2010.08.04, 2013.07.15., 2022.11.11., 2023.04.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유통센터의 위탁운영자(단체. 법인) 선정
2. 유통센터의 위탁사용료의 결정
3.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
4. 기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유통센터는 군수가 직접 설치ㆍ운영관리 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에게 유통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관리 할 수 있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순창군내 생산자단체 또는 공동 참여 법인 <개정 10.12.16 조례2015, 2020.12.15> 2. 제1호의 생산자단체와 농산물유통전문회사의 공동참여 법인 ② 유통센터를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은 군수에게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탁운영단체 또는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한다.
① 유통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위ㆍ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 운영관리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때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유통센터 기능과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ㆍ수탁 협약 및 제13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유통센터의 년간 수탁사용료는「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통센터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 할 수있다. <개정 2020.1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다음연도 사용료 납부도 또한 같은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최초년도는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1.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20.12.15>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0.12.15>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신설 2020.12.15>
① 수탁자는 유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순창군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유통센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유통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수탁자는 유통센터를 운영관리하면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
다.
①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토지ㆍ건물ㆍ물류장비 등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이하˝관리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유통센터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 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동의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ㆍ망실에 대하여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해산ㆍ폐업ㆍ협약의 취소,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탁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보증인ㆍ청산인ㆍ대리인 등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관리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고 소속직원의 검사를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연 2회 정기 또는 필요시 소속직원이 유통센터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운영관리 사항을 지도ㆍ감독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소속직원의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감독 결과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및「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0.12.16, 2020.12.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