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업인의 경영개선, 소득증대 등 영농편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22.12.26.>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업인의 경영개선, 소득증대 등 영농편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22.12.26.>
순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본소를 구림면 삭골길 37내에 분소를 두고 운영한다. <개정 2011.04.20., 2022.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이라 함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4.20., 2022.12.26.>
2. “임대농업기계”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임대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1.04.20., 2022.12.26.>
3. “임차사용자”라 함은 농업기계를 임차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4.20., 2022.12.26.>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04.20>
1.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4.20., 2022.12.26.>
2.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기타 군수가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04.20>
①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순창군 예산으로 하며,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1.04.20 조례2075>
② 임대사업의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
③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용 훈련장비를 교육 및 임대장비로 활용 할 수 있다. 단,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은 임대장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04.20 조례2075>
④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ㆍ관리 한다. 다만, 전산 처리를 할 때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조례2075>
⑤ 평일 및 토요일에 정상 운영한다.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관리요원을 둘 수 있으며, 관리요원은 임대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04.20 조례2075>
① 임차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4.20., 2022.12.26.>
② 제1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임차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요령을 사전교육 후 출고하여야 하며, 특수한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취급 조작의 숙련도를 확인 후 사용 허가 및 불허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2022.12.26.>
① 사용허가 신청대상자는 순창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 한하며, 농업용 이외 용도에는 임차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04.20 조례2075>
② 임차농업기계의 사용허가기준은 임대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차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토록 하되,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기간은 3일 이내로 한정한다. 단, 사용허가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 또는 많을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2022.12.26.>
③ 관리요원과 임차사용자는 공동으로 사용허가 임차농업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개정 2011.04.20., 2022.12.26.>
① 농기업계 임대사업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농업기술과장, 농업기계교관, 대표농가 7명이상 10명 이내로 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1.04.20> <개정 2012.02.09., 2022.12.26.> ② 농업기계 심의위원회에서는 농업기계 임대장비 기종선정 및 임대료 산정 등 임대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신설 2011.04.20>, <개정 2022.12.26.> [본조 제목개정 2022.12.26.]
① 임대료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② 임차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임차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1.04.20., 2022.12.26.>
① 임차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2022.12.26.> ② 임차농기계를 반납시에는 고장유무를 임차사용자와 관리요원이 공동으로 확인ㆍ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반납ㆍ입고 한다. <개정 2011.04.20., 2022.12.26.> [본조 제목개정 2022.12.26.]
① 임차사용자는 준수사항 이행과 임차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2022.12.26.>
② 임차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임차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노후, 마모된 부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4.20., 2022.12.26.>
③ <개정 2011.04.20.,2018.12.17.>, 삭 제 <2022.12.26.>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 할 수 있다.
1. 임대농업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개정 2011.04.20., 2022.12.26.>
2. 임대농업기계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개정 2011.04.20., 2022.12.26.>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1.04.20>
4. 임대농업기계의 사용기한 준수 등 기타 <개정 2011.04.20., 2022.12.26.>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사용허가를 불허한다.
③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임대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04.20 조례2075>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년간 사업 계획은 사업개시 1월전에, 운영결과는 사업완료 후 1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조례2075>
임대사업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개정 2011.04.20>
1. 농업기계 임차 신청서 및 임차농기계 사용요령ㆍ안전교육 이수 확인서 (별지 1호서식) <개정 2022.12.26.>
2. 임차농업기계 사용신청 및 반납 대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2.26.>
3. 임차농업기계 장비관리 대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2.2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