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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80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농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전시, 판매, 홍보할 수 있는 직판장을 설치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농ㆍ특산물 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은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5-4에 설치한다. 다만 간이직판장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외의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 및 관리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3조

기능

직판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된 농ㆍ특산품과 가공식품 전시판매
2. 소비자의 편익제공을 위한 식품 및 기념품 판매
3. 농업인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휴게소 및 음식판매
4. 기타 군수가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

제4조

운영

① 직판장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판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직판장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판매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직판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농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전담하는 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5조

시설 및 용도

① 직판장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판매업종 및 시설의 용도 변경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하며, 위탁경영에 의한 수탁자의 시설 변경 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 허가 기간 만료 후 군수가 요구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6조

휴장일

직판장의 휴장은 설날과 추석날 당일로 하며, 재고조사 등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휴장할 수 있다.

제7조

판매품목

① 직판장에서 전시, 판매하는 품목은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ㆍ축ㆍ임산물 및 가공품으로 한다. 다만,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군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식품과 음료, 관광기념품 등 일반 편의용품도 판매할 수 있다.
② 직판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농ㆍ특산물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품목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농ㆍ특산물이 없을 경우에는 관행농법으로 재배한 농ㆍ특산물도 납품 할 수 있다.
③ 판매품목의 결정은 생산자 단체 및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납품

① 농. 특산물을 직판장에 전시 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가는 직판장에서 요구하는 규격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판매품목으로 결정된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신선도, 상품성 등을 위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직판장 관리자는 생산자 및 단체와 연락체제를 유지하여 신선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하여야 한다.
④ 직판장 납품 후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신선도, 유통기한 등을 감안하여 납품자가 회수처리 하여야 한다. 단, 납품자가 회수처리하지 않을 경우는 판매자가 임의로 폐기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판매

① 직판장에서 전시 판매하는 농ㆍ특산물은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에 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가격은 원가 및 인근 시장가격, 신선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1. 재고가 발생한 때
2. 상품성 저하 등 인하 요인이 발생할 때
3. 시장가격이 원가 이하일 때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수수료

군수는 직판장에서 판매된 농ㆍ특산물에 대해서 순창군 관내 생산품은 판매금액의 10퍼센트로 하고, 순창군 관외 생산품은 판매금액의 20퍼센트 이하로 수수료를 징수하여 운영ㆍ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판매대금 정산

직판장에서 전시판매된 물품의 대금 정산은 판매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생산 농가 및 단체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2조

구성

①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농ㆍ특산물 직판장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
2.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 중 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화관광과장, 농촌활력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자로 한다. <개정 2019.06.28., 2022.11.11.>
가. 군 의원 1명
나. 생산자단체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04.28.>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직판장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의 결정
2. 판매 수수료 결정 및 필요시 판매 품목의 선정
3. 직판장 운영예산 편성 및 결산
4. 기타 직판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위탁

① 직판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③ 위탁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민단체(농어촌특산단지 군연합회, 농업경영인 군연합회,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4-H 군연합회 등)
2. 생산자 단체(지역농협, 축협, 산림조합, 협동조합 등)
3. 영농조합법인
4. 기타 사회단체
5. 개 인
④ 수탁자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관계법령,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와의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협약을 해제하고, 사용을 제한, 정지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직판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제1호 및 제18조 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제한, 정지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제17조

변상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과실 또는 무과실로 인하여 직판장의 관리시설물을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변상액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며, 원상복구를 할 때는 지도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재산보호

수탁자는 직판장 시설에 대하여 순창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한다. 다만, 순창군에서 이미 가입하였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직판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을 해제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