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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80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14-12-31공포 2014-12-31공포번호 11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녹두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허가 대장에 등재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시간 등

① 부대시설을 제외한 조례 제6조의 녹두관 이용시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관리부서의 협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과 관련 수련룸 시설사용 기준인원은 20평형은 10명, 그 외 수련룸은 6명으로 하고, 최대 사용인원은 20평형은 15명, 13평형은 12명, 10평형은 10명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인원초과시 1명당 5,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료 감면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이용예정일 5일이전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허가조건

①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전봉준관 및 녹두관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 등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명시한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ㆍ수익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료 결산

녹두관 이용료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일일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결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일지 작성

녹두관 근무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