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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800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2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의 위치는 전북 순창군 쌍치면 피노길65-29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두장군 전봉준관”은 조선후기 혁신과 개혁을 이끌었던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인 전봉준장군의 일대기를 재현한 전봉준관과 편의시설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녹두관을 말한다. <개정 2023.06.29.>
2. “전봉준관”이란 전봉준 장군의 일대기 및 동학혁명의 전개과정을 전시하여 동학 혁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관람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3. “녹두관”이란 순창군 문화유산탐방, 농촌체험, 농촌유학을 목적으로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유산 홍보 및 농촌체험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숙박시설 및 일련의 건축물과 미니축구장, 야외무대, 야영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06.29.>
4. “이용자”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전봉준관 및 녹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두관 사용 및 유산 탐방, 농촌체험 활동, 농촌유학을 위해 방문한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 <개정 2023.06.29.>
2. 동학농민혁명 역사탐방코스 및 교육의 장 제공 <개정 2023.06.29.>
3.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 등 지역 문화행사의 공간으로 활용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행

제5조

휴관

전봉준관 및 녹두관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매년 1월 1일 <개정 2023.06.29.>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시간

① 녹두관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각 실별 이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1. 숙박시설 입실시간은 16시부터, 퇴실시간은 다음날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촌유학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23.06.29.>
2.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설보수 등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또는 사전예고 및 예측될 때를 포함하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이용

① 순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녹두관은 일정한 이용료를 받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6.29.>
② 군민과 관광객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야외행사 및 녹두관 이용시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이용허가

① 군민, 관광객, 농촌유학생이 녹두관 등 시설을 이용할 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23.06.29.>
② 녹두관 이용허가는 신청 접수 순에 의한다.
③ 녹두관 이용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역 주민들이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7일전까지 군수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허가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허가 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정지ㆍ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기타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

이용료

① 녹두관을 이용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별표의 기본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이용한 경우에도 기본이용료를 적용한다.
③ 초과사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용료는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수입금의 납입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제11조

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일정기간 이용을 허가하는 경우
3.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이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료 반환

①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녹두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이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이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3호의 경우 40퍼센트를, 제4호의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원상복구 및 변상책임

① 녹두관 이용자가 이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용을 중단 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관리부서 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게 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수익허가

① 전봉준관 및 녹두관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 허가 할 수 있다.
②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30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수익허가 신청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로 결정된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건축물 및 시설물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 이전에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물 및 시설물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건축물 및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건축물 및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증축ㆍ축소하는 행위
4. 건축물 및 시설물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제18조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았을 때
3.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3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5. 그 밖에 운영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사용ㆍ수익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이에 대한 손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청문 등

군수는 제18조에 의한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에 의한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사용료 반환

①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는 일할로 정산하여 잔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 사용자의 시설 파손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한다.

제21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원활한 보호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요하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이를 직접 시정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관리위탁

전봉준관 및 녹두관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및「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