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의 위치는 전북 순창군 쌍치면 피노길65-29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두장군 전봉준관”은 조선후기 혁신과 개혁을 이끌었던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인 전봉준장군의 일대기를 재현한 전봉준관과 편의시설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녹두관을 말한다. <개정 2023.06.29.>
2. “전봉준관”이란 전봉준 장군의 일대기 및 동학혁명의 전개과정을 전시하여 동학 혁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관람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3. “녹두관”이란 순창군 문화유산탐방, 농촌체험, 농촌유학을 목적으로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유산 홍보 및 농촌체험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숙박시설 및 일련의 건축물과 미니축구장, 야외무대, 야영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06.29.>
4. “이용자”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전봉준관 및 녹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두관 사용 및 유산 탐방, 농촌체험 활동, 농촌유학을 위해 방문한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 <개정 2023.06.29.>
2. 동학농민혁명 역사탐방코스 및 교육의 장 제공 <개정 2023.06.29.>
3.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 등 지역 문화행사의 공간으로 활용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행
전봉준관 및 녹두관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매년 1월 1일 <개정 2023.06.29.>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녹두관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각 실별 이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1. 숙박시설 입실시간은 16시부터, 퇴실시간은 다음날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촌유학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23.06.29.>
2.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설보수 등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또는 사전예고 및 예측될 때를 포함하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① 순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녹두관은 일정한 이용료를 받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6.29.>
② 군민과 관광객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야외행사 및 녹두관 이용시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군민, 관광객, 농촌유학생이 녹두관 등 시설을 이용할 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23.06.29.>
② 녹두관 이용허가는 신청 접수 순에 의한다.
③ 녹두관 이용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역 주민들이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7일전까지 군수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허가 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정지ㆍ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기타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녹두관을 이용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별표의 기본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이용한 경우에도 기본이용료를 적용한다.
③ 초과사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용료는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일정기간 이용을 허가하는 경우
3.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이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①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녹두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이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이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3호의 경우 40퍼센트를, 제4호의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후 잔액을 반환한다.
① 녹두관 이용자가 이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용을 중단 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관리부서 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게 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전봉준관 및 녹두관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 허가 할 수 있다.
②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30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로 결정된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건축물 및 시설물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 이전에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물 및 시설물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건축물 및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건축물 및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증축ㆍ축소하는 행위
4. 건축물 및 시설물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았을 때
3.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3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5. 그 밖에 운영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사용ㆍ수익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이에 대한 손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제18조에 의한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에 의한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는 일할로 정산하여 잔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 사용자의 시설 파손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한다.
① 군수는 원활한 보호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요하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이를 직접 시정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전봉준관 및 녹두관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및「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