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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799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13-07-15공포 2013-07-15공포번호 21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관리

① 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 방침
2. 입소자의 정원
3.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기타 서비스 제공사항
4. 입소자의 준수사항
5. 기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② 지역사회의 치매ㆍ중풍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원 및 전문의료기관 연계하여야 한다.
③ 응급환자 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제휴병원을 확보할 수 있다.
④ 치매ㆍ중풍환자의 치료 서비스 제공과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 등을 위하여 요양원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직원의 배치기준

요양원 직원의 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과 같다. [본조신설 10.12.16 규칙 1049]

제4조

복무

① 직원의 복무는「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직원이 복무규정에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는 해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0.12.16 규칙1049]

제5조

관계서류 비치

요양원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근무상황, 급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다. 월간 및 연가 사업게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
2.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
3. 요양ㆍ치료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입소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사항 등)
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 기록대장
4.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 삭제 <09.06.01 규칙1019>

제6조

환자의 존중

① 환자는 의사의 진단없이 격리되거나 구속할 수 없다. <개정 09.06.01 규칙1019> <개정 10.12.16 규칙1049>
② 환자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대의 사용은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억제대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09.06.01 규칙1019> <개정 10.12.16 규칙1049>

제7조

수탁운영 신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의 신청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0.12.16 규칙1049>
1.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각서(소정양식)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요양원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8. 법인 현황 1부

제8조

선정방법

조례 제5조에 의한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때에는 순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법인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09.06.01 규칙1019> <개정 10.12.16 규칙1049>

제9조

심사기준

① 위원회에서는 수탁신청 법인의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 유무,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승계, 지역발전 기여도,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거 심사ㆍ평가 및 결정한다. <개정 09.06.01 규칙1019> <개정 10.12.16 규칙1049>
② 심사평가표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0.12.16 규칙1049>

제10조

사업계획 승인

① 수탁자 또는 시설장은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9.06.01 규칙1019> <개정 10.12.16 규칙104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와 변경 사업계획서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 및 5에 의거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0.12.16 규칙1049>

제11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 또는 시설장은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또는 시설장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요양원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요양원의 운영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요양원 재무ㆍ회계 관리는「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0.12.16 규칙1049]

제12조

부담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10.12.16 규칙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