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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798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3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01 조례1926, 2025.10.15.>

제2조

명칭 및 위치

요양원의 명칭은 순창군노인전문요양원(이하“요양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순창군 풍산면 풍산로 487-12에 둔다. <개정 10.12.16 조례2016> <2012.03.30 조례211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군수가 요양원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여 운영관리 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요양원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 함을 말한다.

제4조

운영사업

요양원은 다음 각호의 요양 사업을 수행한다.
1. 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입소보호 및 요양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및 노인복지에 관한 상담 지도
3.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4.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5조

운영관리

① 요양원의 운영관리는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요양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1. 운영 능력과 재력이 있는 법인
2.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법인
3.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② 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군수에게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정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위탁운영 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한다.<개정 17.02.16 조례2367>, <개정 2022.12.06.>

제6조

자원봉사자

① 삭제<10.12.16 조례 2016> ② 삭제<10.12.16 조례 2016> 군수는 요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장

① 시설장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민간인을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10.12.16 조례2016>
② 시설장의 임기는 2년 계약제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0.12.16 개정2016>
③ 시설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설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10.12.16 조례2016]
④ 수탁운영의 경우에는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자체 임면한 후 군수에게 임면사항을 통보한다. 다만「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0.12.16 조례2016>

제8조

직원

① 종사자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순창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제6조를 준용하여 임명한다.
② 종사자 중 사무국장은 2년 계약제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외 종사자는 1년 계약제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10.12.16 조례2016]

제9조

운영규정

시설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 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0.12.16 조례2016>

제10조

보수

보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금 등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근로기준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0.12.16 조례2016>

제11조

입소대상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5.> 1. 장기요양 1, 2등급자 2.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개정 17.02.16 조례2367>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을 경우 <개정 10.12.16 조례2016> ② 군수는 입소대상자의 정원을 감안하여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하여 입소시킬 수 있다. <신설 2025.10.15.>

제12조

퇴소 및 입소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소 및 시설 입소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10.12.16 조례2016>
1.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 하는 경우
2.부양 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 될 때
3.전염병 질환자 또는 전염병 보균자로 의심되는 자
4.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자.
5.기타 요양원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

입소신청 및 입소비용

①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소 대상자는 군수에게 입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09.06.01 조례1926>.<개정 17.02.16 조례236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시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9.06.01 조례1926>
③ 이용료는「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 수납 한도액 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수가 범위 이내로 한다. <개정 10.12.16 조례2016>

제14조

입소비용등의 감면

군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입소비용 등을 전액 면제한다. <삭제 09.06.01 조례1926> <개정 10.12.16 조례2016>.<개정 17.02.16 조례2367>

제15조

위탁, 수탁 협약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09.06.01 조례1926> <개정 10.12.16 조례 2016>
② 위탁 운영관리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10.12.16 조례2016> <개정 17.02.16 조례2367>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04.17 조례2557>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운영비 보조

군수는「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규정에 의하여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10.12.16 조례2016>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요양원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자의 요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09.06.01 조례1926> <개정 10.12.16 조례2016>
② 수탁자는 요양원의 운영비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09.06.01 조례1926> <개정 10.12.16 조례2016>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요양원 운영기준은「노인복지법」제35조 및「동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한다.<개정 10.12.16 조례2016>

제18조

재산관리

① 수탁자 또는 시설장은 요양원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햐 한다 <개정 09.06.01 조례1926> <개정 10.12.16 조례2016>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ㆍ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 재산의 손ㆍ망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10.12.16 조례2016>
③ 수탁자가 요양원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소속직원의 검사를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0.12.16 조례2016>

제19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09.06.01 조례1926> <개정 10.12.16 조례2016>
1. 제15조제3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20.04.17 조례2557>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20.04.17 조례2557>
3. <삭제 2020.04.17 조례2557>
4. <삭제 2020.04.17 조례2557>

제2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연 2회 정기 또는 필요시 소속직원이「노인복지관계법령」및「사회복지사업법」등에 의거 지도ㆍ감독 하게하고, 요양원 시설의 위탁운영 상황 및 보조금 집행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9.06.01 조례1926> <개정 10.12.16 조례2016>
② 수탁자 또는 시설장은 소속직원의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0.12.16 조례2016>
③ 군수는 제1항의 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10.12.16 조례2016>

제2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지 아니한 사항은「노인복지법령」,「사회복지사업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및 관계 시행 규칙과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09.06.01 조례1926> <개정 10.12.16 조례2016>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9.06.01 조례1926> <개정 10.12.16 조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