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규정과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당해년도 보건복지부 발행)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8.18.>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규정과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당해년도 보건복지부 발행)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8.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사업”이라 함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춘 활동을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군수가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함을 말한다.
3. “수탁”이라 함은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함을 말한다.
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원범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직접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7.15.>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군수는 노인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대상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
2.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3. 노인일자리사업 정보 수집 및 제공
4.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 및 소득사업 발굴 지원
5. 기타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
① 노인일자리사업은 군수가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순창군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협약사항 및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① 공익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환경, 행정, 복지, 교통 등)중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② 교육형은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 소유자가 교육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서 교육 또는 강의하는 사업
③ 복지형은 사회적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
④ 시장형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시장지향형의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소규모 업체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자체수익이 창출되는 사업
⑤ 인력파견형은 수요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교육을 받은 노인이 해당 기관에 파견되어 일정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참여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업
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등은 지침에서 정한 참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발한다.
1. 65세 이상의 참여 희망자 중 신체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
2. 지침에서 정한 선발 기준표에 의한 우선순위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참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참여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2. 일자리사업 참여로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정기 또는 필요시 소속직원이 노인복지 관계법령에 의거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사업운영 상황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삭 제 <2014.12.31.>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령」및 지침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