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실명을 예방하고 노년기 질병예방과 복지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백내장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 실명을 예방하고 노년기 질병예방과 복지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백내장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료”란 안과질환 중 백내장의 “사전검사 및 수술, 수술후 관리 등”을 말한다.
2. “의료비”란 백내장의 “사전검사 및 수술, 수술후 관리비용 등”을 말한다.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진료 대상자로 선정하고,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불가피한 사유로 타지역에 전출하였다가 30일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도 포함) 2.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진료 대상자로 선정되어 의료비를 지원받았던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일 기준 7년 경과 후 재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한눈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눈에 대하여 7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있다.
백내장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백내장 수술 시설을 갖춘 병ㆍ의원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2023.12.29., 2026.04.15.>
①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진료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결정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진료 대상자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진료 의료기관에서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백내장 진료를 받을 수 있다.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 대상자는 백내장 진료가 완료된 후 수술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고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의료비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진료 대상자가 의료비를 청구할 경우 군수가 별도 계획에 의거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종에서 이동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