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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79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3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노인복지센터(이하 "노인복지센터"라 한다)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노인복지센터는 순창군 풍산면 풍산로 487-4에 둔다.<개정 2012.03.30 조례2117>

제3조

운영사업

노인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가서비스를 수행한다.
1. 방문요양, 주ㆍ야간보호
2. 단기보호, 방문목욕

제4조

운영관리

노인복지센터의 운영관리는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노인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기구 및 운영요원

① 군수는 노인복지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소속직원 등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한다.
③ 군수는 노인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 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장의 임명

① 군수는 소속직원을 시설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센터 소관업무담당 또는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법인에서 시설장을 자체 임면한 후 군수에게 임면 사항을 통보한다.

제7조

이용대상

① 노인복지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5.>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② 군수는 이용대상자의 정원을 감안하여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0.15.>

제8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부양 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 질환자 또는 감염병 보균자로 의심되는 자 <개정 2018.12.17 조례2456>
4.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5. 기타 노인복지센터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위탁·수탁 협약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 운영관리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때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재가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노인복지센터의 운영비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노인복지센터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ㆍ망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노인복지센터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검사를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서비스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노인복지센터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 후에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 노인복지법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