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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자치법규 208379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3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ㆍ장애인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의치보철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순창군 내 노인ㆍ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시술과 관련된 비용을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고,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이하‘임플란트 지원사업’이라 함)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순창군 내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관련된 비용을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로 한다. <개정 2017.07.05., 2019.08.30.>
1. 65세 이상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플란트는 지원 제외) <개정 2019.08.30., 2019.12.26.>

제4조

지원내용

군수는 노인ㆍ장애인의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아래 각호의 금액 기준에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여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7.05., 2019.12.26.>
1. 완전틀니 편악기준 : 본인부담금의 70퍼센트
2. 부분틀니(프레임) 편악기준 : 본인부담금의 70퍼센트
3. 의치보철(틀니) 양악기준 본인부담금의 60퍼센트를 한도 금액으로 지원한다.
4. 노인 임플란트 2개까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 다만, 1개당 최대 50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신설 2019.12.26.>, <단서신설 2023.12.29.>

제5조

시술의료기관 선정 등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ㆍ시술의료기관은 치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치과 병ㆍ의원을 말한다. <개정 2026.04.15.>

[전문개정 2023.12.29.]

제6조

지원절차

①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ㆍ 임플란트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3.12.29.>
② 군수는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서를 받아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3.12.29>
③ 삭 제 <2023.12.29.>
④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결정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3.12.29.>

제7조

지급절차

① 제6조 제4항에 따른 지원결정 대상자는 시술이 완료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술(수술)확인서, 진료기록지, 진료비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시술비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군수는 대상자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함을원칙으로 한다.

제8조

지원자격의 기간

①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대상자로 선정 한번 시술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적용기준에 따라 지원 년,월,일,을 기준으로 7년 경과 후 재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차 시술시 편악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는 편악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7.05.>
② 부분틀니 제작 후 완전틀니로 새로이 제작 시 에는 7년 미경과라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
③ 노인 임플란트 대상자로 선정되어 2개까지 시술받은 자는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9.12.26.>
④ 삭 제 <2023.12.29.>

제8조의2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시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9조

대장의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여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사용 여부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