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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3789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10-03-31공포 2010-03-31공포번호 1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불법어업 행위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절차

①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는 구두(전화)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문서로 하며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불법어업 행위자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사진ㆍ동영상 등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

이 조례에 의한 위반행위별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 된 사항이나 행정처분이 진행ㆍ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2. 생태계 교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유어행위에 대해 신고한 경우
3.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처분이 불가한 경우
4. 기타 지급을 제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사법적 처벌이나 행정처분 등이 완료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처분완료 전에도 지급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포상금을 신청해야 하며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③ 포상금은 신고자 실명계좌에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이나 현물(상품권 등)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보장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