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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787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 전부이전”이라 함은 군외 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ㆍ폐쇄하고 군내로 전부 이전하여 산업단지내의 나대지 및 개별입지에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다만, 창업하는 공장은 공장이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공장 일부이전"이라 함은 군외 지역에서 가동중인 기업이 기존 공장시설은 이전하지 않고 일부 품목 생산라인을 이전하거나 신설하여 산업단지내의 나대지 및 개별입지에 별도의 공장을 증설한 것을 말한다. 다만,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기존공장 시설이 나 품목 생산라인의 이전이 없이 별도의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공장 일부이전으로 간주한다.
3. "기존기업의 군내공장 설립"이라 함은 군내에서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으로서 군내지역 기존 공장의 양도 또는 철거ㆍ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군내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미분양 부지에 공장을 설립한 것을 말한다.
4.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ㆍ개발업”이라함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위원회 회의

① 순창군 투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경제교통과장, 기금출납원은 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08.04., 2023.04.28.>
② 기금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제5조

투자통상자문관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통상자문관의 위촉대상자는 순창군 출신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투자통상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산업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임대료 차액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의한 공장부지 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 및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후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다음년도 1월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개시 전에 이전지역 군민(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순창군내로 되어 있는 자, 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고용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의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신설 10.11.01.>

제8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의 1인당 지원액은 교육훈련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③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년도 1월까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 전에 이전지역 군민(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순창군내로 되어 있는 자, 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고용한 인원을 교육훈련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의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교육훈련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신설 10.11.01.>

제9조

시설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첨단 업종의 해당여부를 관계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시설·주택구입 등의 지원

①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구입비의 지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초기사업 수행을 위하여 파견한 직원의 임시주택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주택의 지원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주택을 군유재산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 등의 지원을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국내 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중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가 군내에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공장ㆍ본사ㆍ연구소별로 각각 지원하고 공장인 경우 이전 사업장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담배 재건조업, 재생 재료업, 저장 처리업, 냉동식품, 곡물도정, 도시락, 탁주ㆍ약주, 생수, 일반제재, 인쇄업, 유기질비료, 판유리 가공, 도자기,석회, 플라스틱, 기와, 석제품, 비금속광물, 주철관, 비철금속제련,구조용 금속제품, 금속문, 금속탱크, 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 등과 공해,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많은 업종, 기타 순창군 투자위원회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심의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3조에서 규정한 건물 취득가액은 취득한 건물을 당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만큼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투자금액 산정시 토지 임대의 경우 최대 5년간의 임대료 납부(예상)액을 합산하여 투자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기업의 본사 또는 연구소, 생산자 서비스업, 문화 산업 및 연구ㆍ개발업의 이전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대지ㆍ건물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임대료의 경우 기업당 연간 지급하는 최고 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개정 10.11.01 규칙1045>
④ 조례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은 입주계약(공장설립신고) 또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등록 증명원 또는 일부 가동시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 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하고, 3년 이내에 투자금액 중 1회에 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기간 적용을 배제한다. <개정 10.11.01.>
⑤ 조례 제27조제5항에서 규정한 대규모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의한 공장설립, 사원모집 등 공장가동 준비사항이 70퍼센트이상 진행되어 기업체에서 투자보조금 선 지원요청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5.25.>
⑥ 수도권 이전기업(국비지원 기업)의 경우에는 입주계약(공장설립신고) 또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금액 중 1회에 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10.11.01.> <개정 2012.5.25.>
⑦ 제6항의 경우 보조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0.11.01.> <개정 2012.05.25.>

제12조

기존기업의 군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① 조례 제24조에서 규정한 지역산업 관련 제조업이라 함은 별표2의 업종을 말하고, 첨단업종이라 함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의한 업종을 말하며, 기타 순창군 투자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8.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내 공장증설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에 대해 입주계약 또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공장건설 등 완료보고(기준공장 면적율 달성)를 하고 공장등록 증명원 또는 일부가동시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 증명원을 발급 받은 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0.11.01.>

제13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 및 제8조,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6호, 제9호, 제10호서식에 의한 해당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현금 지원은 군내로 이주 후 주소와 거소를 군내로 옮긴 근로자에 대하여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지원하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군내 기존기업의 투자촉진 장려금

조례 제29조에 의한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존 공장등록을 완료한 후 입주계약(변경)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ㆍ시설장비 구입비 등의 투자금액에 한하여 1회에 한해 지원하되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0.11.01.>

제15조

삭 제 <10.11.01.>

제16조

물류환경극복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36조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은 공장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기업체로 한다. 다만, 공장 이전 후 매각 또는 합병 등의 절차에 의한 기업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승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일부터 4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매년 1월 31일까지 또는 7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신청하여야한다. ③ 매출액은 공장이전 후 발생되는 매출을 말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증명되는 금액을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부가세 신고서 2.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결산보고서 3. 회계감사를 거친 결산서 [본조신설 10.11.01]

제17조

융자지원 범위 등

① 조례 제37조에 의한 투자금액은 조례 제23조제3항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② 융자금의 용도는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비와 지역에 투자하는 직원후생복지시설 신축비로 한다. ③ 지원대상은 공장이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업체 중에서 별표 5의 평가기준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공장 이전 후 매각 또는 합병 등의 절차에 의한 기업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승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7조제2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상시고용인원이 60명 이상인 경우 2. 사업계획서의 총 투자금액이 3년 이내에 200억원 이상인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추가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10.11.01]

제18조

금융기관의 지정

① 군수는 업체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1. 관내에 지점을 둔 제1 금융기관 2. 도내에 지점과 본점을 둔 제1 금융기관 (제1호의 금융기관의 사유에 의해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본조신설 10.11.01.]

제19조

융자금 지원 절차

① 융자지원을 받고자하는 업체는 공장등록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융자승인업체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업체로 규제중인 업체 2. 휴ㆍ폐업중인 업체 3. 기타 융자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체 ④ 융자승인 결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결정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단, 융자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2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0.11.01.]

제20조

융자조건 및 상환 등

① 융자조건은 조례37조에서 정한 기한으로 하고 연장할 수 없으며, 최대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거치와 상환기간은 3:7비율로 단축할 수 있다.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에서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로 하되 그 금리의 5퍼센트를 기금에서 이자를 보전하며, 대출금리가 5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리로 보전한다. ③ 이자보전금의 신청은 업체에서 반기별로 신청하되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융자원금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매 6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며,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금액은 이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⑥ 군수는 조례 제37조에 의해 융자승인 및 지원한 업체현황을 작성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15년 이상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0.11.01.]

제21조

융자업체 사후관리 등

융자승인업체의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사후관리, 융자승인취소에 관하여는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0.11.01.]

제22조

농공단지 입주예정업체의 선정

① 조례 제40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라 함은 분양면적의 적정한 공급과 적정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1차 투자시기에 모두 충족해야 함을 말한다. 1. 3,300제곱미터 당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업체 2. 분양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건축하려는 업체 3. 자본금 1억 이상 보유한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2호를 갖춘 기업으로 유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농공단지 입주 예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입주를 제외할 수 있다. 1. 이미 입주한 기업에게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종 2. 농수산물가공업체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단순 가공함으로써 상시 고용인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체 [본조신설 10.11.01.]

제23조

투자기업의 우선지원

조례 제41조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17조 제4항에 준한다. [본조신설 10.11.01.]

제24조

투자통상자문관의 수당

① 조례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0.11.01.>
1. 업무추진에 따른 국외출장 또는 고국 방문시 왕복 항공임 및 체재비
2. 투자유치 및 통상진흥과 관련하여 군에서 특별히 부여한 임무수행에 따른 현지교통비ㆍ통신비ㆍ기타 활동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는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 사전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 처리한다.

제25조

보조금의 결정·정산

① 군수는 제6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10.11.01.>
② 조례 및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0.11.01.>

제26조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순창군 소속공무원 또는 사전에 군에 통보한 개인 또는 기관임직원ㆍ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서 내ㆍ외국인 투자유치(관광사업포함)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10.1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실적이 있는 사람이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여부 및 지원액에 대하여는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신설 2012.5.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5.25.>

제27조

외부전문가등의 활용

조례 제43조에 의한 관계전문가의 대상,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활용한다. <개정 10.11.01.>

제28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조례 제44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국내ㆍ외 투자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투자계획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 완료 후 실투자 금액을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은 이전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 등의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와 투자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투자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