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780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12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기준 및 방법

①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제3조

평가항목별 배점 부여기준

①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27점 배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20.07.15>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개정 2020.07.15> 가.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ㆍ국외(SP, Moody's, Fitch 등)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나.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 <단서신설 2013.05.10.> 다. 세부항목 배점 1) 국외평가기관(4점) 2) 국내평기기관(4점) <신설 2020.07.15>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개정 2020.07.15> 가.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3)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2점) <개정 2013.05.10, 2020.07.15> ②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를 위해 20점 배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20.07.15> 1.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7.07.05. 규칙1182>,<개정 2020.07.15 규칙1231> 2.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7.07.05, 2020.07.15> 3. 군 대출금리 (4점) : 군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 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7.07.05> ③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평가를 위해 21점 배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20.07.15> 1.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단서신설 2013.05.10>, <개정 2013.05.10, 2020.07.15>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7.07.05, 2020.07.15>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 기술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20.07.15> ④ 금고업무 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25점 배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20.07.15> 1.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20.07.15>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사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20.07.15>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 관리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20.07.15>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OCR센터 취급경험,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7.07.05> ⑤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평가를 위해 7점 배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20.07.15>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만 평가 2.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2점) : 군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금고약정기간동안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금액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7.07.05, 20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