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창군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귀농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5.>
이 규칙은 「순창군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귀농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5.>
조례 제2조 귀농 ㆍ 귀촌자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3.30., 2013.05.10., 2025.06.13.>
1. 세대구성원은 1명 이상으로 하고, 2명 이상은 부부 또는 직계가족 세대를 지원한다.
2. 삭제 <2025.06.13.>
3. 귀농자 지원은 귀농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4. 귀촌(귀향포함)자는 전체 세대원이 전입해야 하고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전입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의 귀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귀농귀촌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
③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1.04.15.>
1. 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 등 소득작물재배에 필요한 농자재ㆍ시설물ㆍ저장시설
나. 임산물 : 산채, 산지과수, 표고, 특용수, 조경수, 장뇌삼 등 재배에 필요한 자재ㆍ시설물ㆍ저장시설
다. 축산 : 가축사육에 필요한 사육시설 및 장비
라. 기타 단기성 소득사업
2. 생산 기반 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생산기반 개선사업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
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신청 및 영농계획서와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귀농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별지 제4호서식 영농사업계획평가서에 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0.>
⑤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⑥ 삭 제 <2012.12.28>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8., 2013.05.10.>
1. 현장실습비 지원
가. 지원대상 : 군수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자
나. 지원액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방법 : 귀농자가 선도농가와 주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쌍방간 계약을 체결하고 월20일 이상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을 이행한 경우 선도 농가의 확인 후 월 단위로 지원(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영농일지 기록)
2.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중 군수가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자
나. 지원액 : 가구당 30만원 한도다.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집수리비(증ㆍ개축 포함) 또는 주택신축 지원대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3.30., 2012.12.28.>
1. 지원대상 : 건축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신축 지원
2.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거주지 이장의 집수리 또는 신축확인서, 공사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
3.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 제외
4. 가설건축물, 이동식건축물 제외
5. 본체 신축에 한하며 부속사 제외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착을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3.30., 2012.12.28., 2025.06.13.>
1. 지 원 액 : 가구당 최대 200만원 한도(이사비용 등)로 1회 지원한다. 단, 부부가 순차적으로 전입할 경우 추가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방법 : 거주지 이장의 이사 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후 지원
3. 귀농자 정착장려금 및 귀농ㆍ귀촌 유공마을 및 유공자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2021.04.15.>
1. 삭 제 <2012.12.28.>
2. 삭 제 <2012.12.28.>
3. 삭 제 <2012.12.28.>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개정 2012.12.28.,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