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99.09.30., 2010.08.04., 2012.02.09., 2019.06.28.>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ㆍ 실ㆍ과ㆍ원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89.07.27., 2019.06.28.>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에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7.15.>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1985.10.08., 1996.01.15., 2009.12.30., 2023.12.15.>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중앙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법령 등에 규정된 군 위원회 중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
4.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5. 기타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삭 제 <2009.12.30.>
7. 삭 제 <2009.12.30.>
8. 삭 제 <1993.07.12.>
9. 삭 제 <1983.12.28.>
10. 삭 제 <2009.12.30.>
11. 삭 제 <1983.12.28.>
12. 삭 제 <1983.12.28.>
13. 삭 제 <2009.12.30.>
14. 삭 제 <2009.12.30.>
15. 삭 제 <2009.12.30.>
16. 삭 제 <1993.07.12.>
17. 삭 제 <2009.12.30.>
18. 삭 제 <2009.12.30.>
19. 삭 제 <1993.07.12.>
20. 삭 제 <2009.12.30.>
21. 삭 제 <2009.12.30.>
22. 삭 제 <2009.12.30.>
23. 삭 제 <2009.12.30.>
24. 삭 제 <2009.12.30.>
25. 삭 제 <2009.12.30.>
26. 삭 제 <2009.12.30.>
27. 삭 제 <2009.12.30.>
28. 삭 제 <2009.12.30.>
29. 삭 제 <2009.12.30.>
30. 삭 제 <2009.12.30.>
31. 삭 제 <2009.12.30.>
32. 삭 제 <2009.12.30.>
33. 삭 제 <2009.12.30.>
① 위원회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0.08.04., 2011.04.20., 2012.02.09., 2019.06.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기획예산실장은 의안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0.08.04., 2012.02.09., 2019.06.28.>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3.07.15.>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1972.10.21., 2013.07.15.>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9.09.30., 2010.08.04., 2011.04.20., 2012.02.09., 2019.06.28., 2023.04.2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72.10.21.>
① 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7.15.>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1977.04.12., 2011.04.20., 2013.07.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