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담당국장 (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 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소속행정기관(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의 장(다만,지도 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사업소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1호 내지 6호 외의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③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 할 수 있다.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 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관리 승인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 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 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66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① 기부채납 신청된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한다.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4. 교환승낙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군수와 재산총괄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ㆍ인수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 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등기부 등본
2. 위치도
3.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4.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실ㆍ과ㆍ원ㆍ소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 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 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등기부등본
2. 도 면
3. 기타 필요한 사항
① 공유재산에 증ㆍ감 및 기타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ㆍ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유재산의 증ㆍ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행정재산 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 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일반재산을 위임하고 있는 실ㆍ과ㆍ원ㆍ소ㆍ읍ㆍ면장은 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변상금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① 관사는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 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