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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766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13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대장 비치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본조신설 2024.07.15.]

제3조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 ② 삭 제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07.15.>

제4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개정 2024.07.15.>

제4조

[본조삭제 2024.07.15.] <개정 2021.08.09.> ,

제5조

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 [종전 제6조를 제5조로 개정 <2024.07.15.>]

제6조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 [종전 제7조를 제6조로 개정 <2024.07.15.>]

제7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 [종전 제8조를 제7조로 개정 <2024.07.15.>]

제9조

① <개정 2021.08.09.> , 1. 2. 3. 4. 5. ② <개정 2014.4.10. 규칙1133, 2021.08.09.> [본조삭제 2024.07.15.]

제8조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 2024.07.15.> ② 삭 제 <2024.07.15.>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2021.0809.>] <개정 2021.08.09.> [종전 제10조를 제8조로 개정 <2024.07.15.>]

제11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 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2021.0809.>] <개정 2021.08.09., 2024.07.15.>

제12조

① 1. 2. 3. 4. ②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2021.0809.>] [본조삭제 2024.07.15.]

제10조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 제103조의 23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2024.07.15>
② 삭 제 <2024.07.15.>
③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규칙1133>, <개정 2022.12.06.> [제10조에서 이동 <2021.08.09.>] [종전 제13조를 제10조로 개정 <2024.07.15.>]

제11조

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2024.07.15.> [제11조에서 이동 <2021.08.09.>] [종전 제14조를 제11조로 개정 <2024.07.15.>]

제12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 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27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삭제 2014.4.10. 규칙1133> <삭제 2014.4.10. 규칙1133> <삭제 2014.4.10. 규칙1133> <삭제 2014.4.10. 규칙1133> <개정 2014.4.10., 2024.07.15.> [제12조에서 이동 <2021.08.09.>] [종전 제15조를 제12조로 개정 <2024.07.15.>]

제13조

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부터 제19호 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② 삭 제 <2024.07.15.> [종전 제16조를 제13조로 개정 <2024.07.15.>]

제14조

비과세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재산세 비과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24.07.15.> [종전 제17조를 제14조로 개정 <2024.07.15.>]

제15조

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21호 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22호 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 [종전 제18조를 제15조로 개정 <2024.07.15.>]

제16조

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 [종전 제19조를 제16조로 개정 <2024.07.15.>]

제17조

분할납부

① 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 [종전 제20조를 제17조로 개정 <2024.07.15.>]

제21조

연세액 일시납부

① 법 제128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 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07.15.>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
④ 삭 제 <2024.07.15.>
1. <삭제 2024.07.15.>
2. <삭제 2024.07.15.>
3. <삭제 2024.07.15.>
4. <삭제 2024.07.15.>
5. <삭제 2024.07.15.> [종전 제21조를 제18조로 개정 <2024.07.15.>]

제22조

본조삭제 2024.07.15.

[본조삭제 2024.07.15.]

제23조

①
②
1.
2.
3.
4.
5.
6. [본조삭제 2024.07.15.]

제25조

본조삭제 2024.07.15.

[본조삭제 2024.07.15.]

제29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 [종전 제24조를 제19조로 개정 <2024.07.15.>]

제20조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
② 삭 제 <2024.07.15.> [종전 제26조를 제20조로 개정 <2024.07.15.>]

제24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 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 [종전 제27조를 제24조로 개정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