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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3760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8.1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08.18.>
1.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순창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순창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08.18.>

제4조

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8.18.>

제5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08.18.>

제6조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군수는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해당연도의 한도액,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08.18.>
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군수가 해당연도에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6.08.18.>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08.18.>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온라인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6.08.18.>

제8조

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지서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8.18.>

제9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08.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8.18.>
1. 예산 및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읍ㆍ면장이 추천을 한 사람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지역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균형있게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08.18.>

제11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 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정하여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26.08.18.>
② 위촉된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할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08.18.>

제12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08.18.>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주민제안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주민참여 예산안 심의ㆍ조정
5.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6.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결과의 성과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활동

제15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08.18.>
② 분과의 설치는 매년 군정 여건 및 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정한다. <개정 2026.08.18.>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08.18.>
④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6.08.18.>
⑤ 분과위원장과 분과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외 제반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⑧ 분과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에게 분과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 및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 및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6.08.18.>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근무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8조

회의록 공개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6.08.18.]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6.08.18.>]

제19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7조로 이동 <2026.08.18.>]

제20조

교육 및 홍보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8.18.]

[종전 제20조는 제29조로 이동 <2026.08.18.>]

제21조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읍ㆍ면별 공개모집,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정하고,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할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08.18.]

제22조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2. 지역 현안 및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검토ㆍ의견 제출
3.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주민참여 예산안 제출
4.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5. 기타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6.08.18.]

제23조

운영

① 지역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참여예산 담당팀장이 된다.
③ 지역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08.18.]

제24조

지역회의의 대행

군수는 지역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에 지역회의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08.18.]

제25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지역회의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소집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6.08.18.]

제26조

지역회의 예산안 검토

군수는 지역회의에서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사전에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8.18.]

제27조

지원 및 수당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6.08.18.>]

제28조

포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8.18.]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