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758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문화ㆍ예술 및 체육증진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향토관ㆍ여성회관(실내수영장) 등 기본시설과 무대, 조명, 음향, 냉ㆍ난방, 옥외시설 기타 행사에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07.31>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연ㆍ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ㆍ경기연습ㆍ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유아"라 함은 1세이상 6세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14>
7. "어린이"라 함은 7세이상 12세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14>
8.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중ㆍ고등학생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9.6.14>
9. “군경”이라 함은 직업군인이 아닌 부사관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을 말한다. <개정 2019.6.14>
10.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이상의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6.14>

제3조

위치

회관은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07-11에 둔다. <개정 2012.03.30>

제4조

업무

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6.14>
1. 정부시책 또는 문화활동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
2. 삭 제 <2019.6.14 >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및 산업품 등의 전시
3. 회관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4. 사용료 수입 관리
5. 군민들의 건전활동을 위한 취미ㆍ교양강좌 운영
6. 저소득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술ㆍ정신 교육
7. 삭 제 <2019.6.14>
7. 군민의 공공집회, 행사 등 기타 공공목적 및 군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사용 10일전까지, 사용변경신청서는 사용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02.02>
③ 회관사용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이나 단체가 이용(연습)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9.6.14>

제6조

시설 운영관리

회관의 운영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제7조

사용 및 이용기간

① 회관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실내수영장의 개장시간은 하절기(3~10월) 06:00~22:00,동절기(11~2월) 06:00~21:00 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

제8조

사용료 등

① 회관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②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먼저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구분에 따라 사용료의 합한 금액을 납입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준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위탁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책정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람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제9조

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를 징수할 때의 사용료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8조 규정의 사용료미만일 때에는 제8조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04.20, 2019.6.14>

제9조의2

수입금의 납입

제10조

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허가취소 등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9.6.14>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조례 제10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 <개정 2019.6.14>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6.14>

제12조

사용료 등 감면

① 회관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무료공연ㆍ체육 및 일반행사
나.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ㆍ치안ㆍ안보에 관한 행사
다.군이 주최하는 문화예술 작품의 발표 및 전시와 기타 문화ㆍ예술행사
라. 장애인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마. 법령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연 및 행사
바.「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신설 2009.06.01> <개정 2019.6.14>
사. 순창군 군민으로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순창군 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자 <신설 2009.06.01>, <개정 2023.12.15.>
2. 반액 감면군이 협찬하는 비영리적 순수 문화ㆍ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와 체육행사ㆍ문화예술활동 등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하여는 수영장 이용료의 50%를 감면한다. [본항신설 2007.10.15 조례1862] <개정 2019.6.14 조례2504>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9.6.14., 2021.07.07.>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6.14., 2021.07.07.>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6.14., 2021.07.07.>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6.14., 2021.07.07.>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07.>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07.>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07.>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07.07.>
9.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인 <개정 2019.6.14 조례2504., 2021.07.07.>
10. 「순창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신설 2022.12.06.>
④ 제3항 각 호의 자가 단체일 경우에는 단체할인율(수영장 이용료의 30%)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항신설 2007.10.15] <개정 2019.6.14>

제13조

사용료·임대료 등 반환

<개정 2019.6.14>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군 및 회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다만, 임대의 경우에는 취소 또는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하여 임대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할 때에는 전액반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 할때에는 반액을 반환한다.
3. 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별표 2”와 같고, 이용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②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

[전문개정 2020.07.15]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원상회복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4.20>
③ 제1항에 의한 군수의 승인없이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반출할 수 없다. [본항신설 2019.6.14]

제15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회관의 사용권이나 위탁 또는 임대권을 군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개정 2019.6.14>

제16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1. 타인에게 협오감을 줄만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감염병질환자 및 만취자 <개정 2018.12.17.>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되는 물품 소지자
4. 기타 공연장의 안전유지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

제18조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 검인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04.20>
②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 관리는 회관에서 담당한다. 다만, 관람권은 회관에서도 예매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예매수수료는 예매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제19조

안전사고의 방지

위탁임대자는 회관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로 군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하고, 시설운영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02.02, 2019.6.14>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