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이 규칙은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5항의 수상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15.>
1. 수상 후보자의 직계 가족
2.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 자 및 추천에 연서한 자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군민의 장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순창군 군민의 장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5.>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관내 기관, 단체, 기업체 근무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1부
5. 공적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6. 명함판 사진 5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민의 장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17., 2022.06.15.>
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 공직에서 파면 또는 비위로 퇴직했거나 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투서, 고소, 고발 또는 소송 등 군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군민의 명예와 긍지를 훼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