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순창군 군민의 이름으로 순창군 군민의 장(이하 "군민의 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순창군 군민의 이름으로 순창군 군민의 장(이하 "군민의 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민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07.11., 2011.04.20., 2012.07.31.>
1. 문 화 장
2. 공 익 장
3. 산업근로장
4. 애 향 장
5. 효 열 장
6. 환 경 장
7. 체 육 장
① 군민의 장의 종별 수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04.20., 2012.07.31.>
1. 문화장은 교육ㆍ예술ㆍ언론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남다른 노력과 활동으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자
2. 공익장은 공익사업, 자선사업, 기타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군민의 공익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자
3. 산업근로장은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역 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사업장ㆍ공장ㆍ기타 직장 등 자기 직무분야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한 자
4. 애향장은 순창군 출신으로 고향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
5. 효열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함으로써 널리 주민의 칭송을 받은 효자ㆍ효녀ㆍ효부
6. 환경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청정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해 온 자 또는 단체
7. 체육장은 군민의 체육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군민 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하는데 기여한 자 <신설 2012.07.31>
② 군민의 장 수상 후보자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11.04.20>
1. 순창군 출신자
2. 군민의 장 선발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
3. 군민의 장 선발 공고일 기준 순창군내 기관, 단체, 기업체, 기타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
① 군민의 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순창군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1.10.12, 2011.04.20>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한다. <개정 1991.10.12>
④ 당연직은 군의회 의원으로 하고, 위촉직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신설 1991.10.12>
⑤ 심사의 공정을 위해 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은 그 후보자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고 수상자 결정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2.07.31>
⑥ 심사위원회 위원은 비공개로 한다.<신설 2012.07.31>
⑦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자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및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2.07.31>
⑧ 후보자 심사 결과 개인별 득표 상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07.31>
⑨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2.07.3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① 후보자 모집공고는 년 1회로 하되 시상 예정일 60일 전까지 군보 또는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31>
② 군민의 장 수상 후보자는 유관기관장, 학교장, 실ㆍ과ㆍ원ㆍ소장, 읍ㆍ면장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2.07.31>
③ 사회단체장 및 일반인이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군민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연서를 받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2.07.31>
① 수상자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자로 하되, 각 수상 종별에 2명 이상이 접수되어 1차 투표 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 득표자를 재투표하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초 투표 시 최다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재투표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3.07.12, 2012.07.31, 2019.6.28>
② 후보자가 단일 추천일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위원의 2/3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하며,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7.31, 2019.06.28>
표결 방법은 각 부문별로 하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신설 2012.07.31>
① 수상자에게는 "별표 1"의 군민의 장과 "별표 2"의 군민의 장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2.07.31>
② 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 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7.31>
군민의 장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07.31>
군수는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군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06.28>
1. 순창 군민의 날 행사 및 군 대표축제 등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
2. 강천산 군립공원 입장료 면제
3. 다음 각 목의 시설 이용료 및 교육비 면제(배우자 포함 각목별 연 1회에 한함)
가.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1에 따른 순창군 승마장 쿠폰 회원권
나.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에 따른 실내수영장 월회원권
다. 건강장수 프로그램(교육비 10만 원 이내 1과정 자율선택)
4. 수상자 간 상호 정보 교환 및 화합 도모를 위한 군 주관 국내 산업시찰 격년 지원 가능
외국인에게는 군민의 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7.31, 2019.06.28>
군민의 장 수상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군민의 장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31, 2019.06.28>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7.31, 2019.06.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7.31, 201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