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군민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군민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ㆍ변경ㆍ금지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의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ㆍ언론계ㆍ보건관련단체, 의ㆍ약단체, 사회단체 등 국민건강증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11.03 조례1496> <개정 2013.07.15. 조례218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