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3754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2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ㆍ제37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보호 관리ㆍ공원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입장료ㆍ사용료 및 점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2.30., 2013.05.10.>

제2조

적용범위

공원의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10.06.15.>
2. 초ㆍ중ㆍ고생 : 초ㆍ중ㆍ고생이란 7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0.06.15.>
3. 군인 :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2.12.30., 2013.05.10., 2018.12.17.>
4. 어른 :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노인 :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단체 : 30명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 : 공원구역 탐방을 위해 공원구역안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07.07.>
8. 시설사용료 :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점용료 : 법 제20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군립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2.12.30., 2012.10.25.>
10. 순환버스 :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신설 2012.10.25.>

제4조

공원의 명칭 및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공원보호 등의 직무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에 관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관리에 관한 직무를 당해공원을 관할하는 면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13.05.10.>

제6조

관리사무소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허가삭제

삭제 <2002.12.30.>

제8조

허가취소 등삭제

삭제 <2002.12.30.>

제8조의2

청문삭제

삭제 <2002.12.30.>

[본조신설 1998.03.11]

제9조

설치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11.11., 2002.12.30.>

제10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12.30. 2010.12.31.>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3.07.12.>
③위원은 군의회 의원 2명, 공원 또는 환경관련 대학교수 3명,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산림공원과장, 환경위생과장과 그밖에 군립공원안에 거주하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과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 9.30., 2002.12.30., 2003.11.18., 2009.04.15., 2010.12.31., 2012.02.09., 2013.07.15., 2018.08.30. 2021.07.07., 2024.06.28.>
④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당해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면장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3.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신설 2002.12.30.>
⑤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11조

임기

제10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8.12.17.>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립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12.30.>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12.30.>
3.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02.12.30.>
4. 그 밖의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2.12.30.>

제14조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11.11.>

제15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제16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해당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으로 한다. <개정 1998.11.03., 2002.12.30., 2009.04.15., 2018.12.17., 2023.04.28.>

제17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창군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

입장료 징수 등

①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판매시 이를 징수한다.
②입장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02.12.30.>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종전 제20조의3는 제20조의4로 이동 <2022.12.06.>]

제20조의2

입장권의 광고사용 등

①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ㆍ시설이용권에 관하여 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사용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과대광고ㆍ허위광고ㆍ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광고 등은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10.06.15.>
②군수는 광고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와 광고의 내용ㆍ기간ㆍ규격ㆍ사용료 등에 관하여 협의ㆍ결정한다. <개정 2012.10.25.>
③광고사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20조의3

수입금의 납입

제20조의4

입장시간

의 4(입장시간) 공원의 입장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상조건ㆍ강천산 운영상황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ㆍ퇴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4월 ~ 10월 : 08:30부터 ~ 18:30까지
2. 11월 ~ 다음해 3월 : 09:00부터 ~ 17:00까지

[본조신설 2012.10.25.]

[제2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5로 이동 <2022.12.06.>]

제20조의5

순환버스 운행

의 5(순환버스 운행)
① 군수는 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이동편의 도모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 순환버스의 노선, 시간 등 운행에 관한 사항은 시기별 여건을 고려하여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부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10.25]

[제20조의4에서 이동 <2022.12.06.>]

제21조

시설사용료

① 삭제 <2010.06.15.>
② 삭제 <2010.06.15.>
③수도시설 사용요금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한 요금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제22조

입장료 등의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순창군민(신분증 및 순창군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 한함) 2. 6세 이하인 자, 70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3.12.29.> 3. 국빈 및 그 수행자 4.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공원구역 내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신도증 소지자에 한함)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8.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또는 유공자 상이등급이 1~3급인 활동 보조인(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 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한함)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또는 유공자 상이등급이 1~3급인 활동 보조인(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한함)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한함)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이용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한함) 1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또는 유공자 장해등급이 1~3급인 활동 보조인(5ㆍ18민주 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한함)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또는 유공자 상이등급이 1~3급인 활동 보조인(특수임무유공자 증 또는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한함)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의상자 부상등급이 1~2급인 활동 보조인(의상자 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한함)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귀환 용사증 또는 귀환용사 가족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한함) 16.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설 2023.06.29. 종전 제16호는 제17호로 이동> 17. 설ㆍ추석 명절에 입장하는 모든 사람 <개정 2023.06.29. 제16호에서 이동 종전 제17호는 제18호 이동> 1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06.29. 제17호 이동> 19. 순창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신분증 등을 제시하는 사람에 한함) <신설 2024.11.15.> 20. 공원 내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관광객 <신설 2024.11.15.> [본조전문개정 2021.07.07.]

제23조

요금게시

관리청은 법적근거를 명시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점용료

①법 제38조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0.11.11., 2002.12.30., 2013.05.10.>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매1월을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④ 삭제 <2002.12.30.>

제25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6조

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

점용 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원상회복

①공원의 점용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29조

과태료

<개정 2000.11.11.>, 삭제 <2018.08.08.>

제30조

입장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입장료 등의 징수교부금

①입장료 등의 징수업무를 위임한 경우 입장권의 인쇄비를 제외한 징수 비용은 위임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입장료 등 징수액의 100분의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임받은 자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5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받은 자(수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32조

준용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