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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군기 조례자치법규 208375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15-12-15공포 2015-12-15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9. 10. 7 조례1547>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 10. 7 조례1547>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을 다음 각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ㆍ군 공공시설ㆍ군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9. 10. 7 조례1547>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허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 10. 7 조례1547>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