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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국제교류협력증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75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1-03-15공포 2021-03-15공포번호 1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국제화ㆍ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호교류 협력관계”라 함은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과 외국 도시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2. “자매결연 관계”라 함은 군과 외국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3. “국제교류협력”이라 함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 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지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4. “무기계약근로자”란「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순창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과ㆍ읍면(이하 “본청 등”이라 한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기간제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본청 등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교류원칙

① 군과 외국도시간의 교류협력관계는 우호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우호협력관계가 상호 신뢰와 이해 속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범위

군수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이 필요한 경우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청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가 해외 선진제도 습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연수하는 경우.
2. 우호교류협력관계 또는 자매결연관계 사업에 민간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3. 군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농림업, 상공업, 학계, 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자원봉사센터 등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에 종사자.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업무 소관부서 자체계획 수립 후「순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의거 적용 범위 등을 심사한 후 위원회에서 의결 선정한다. <개정 2010.11.01., 2021.03.15.>

제6조

지원기준

국외여비 지원 기준은「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0.11.01.>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본청 등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소양교육, 귀국보고,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는「순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01, 2021.03.1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