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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749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08-02-15공포 2008-02-15공포번호 1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
8.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업적 선양 등

제6조

보훈관련 단체 지원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 정신함양ㆍ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사업
3. 자원봉사 사업과 회원 위문 등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생업의 지원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생업의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
2. 군립공원 등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
4. 군이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창달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 문화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