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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3747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순창군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02.09 조례2107>
1.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3.07.15. 조례2185, 2192> <개정 2019.06.28 조례2505>
2. 행정과장
3. 경제교통과장
4. 건설과장 <개정 2013.07.15. 조례2192> <개정 2018.08.30. 조례2450>
5. 순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6. 순창경찰서에서 추천한 자
7. 순창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자
8. 순창소방서에서 추천한자 <개정 2022.12.06.>
9.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에서 추천한 자
10. 관내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지부장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4조

임기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의원면직이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