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지역의 교통관련종사자들을 군정수행에 적극 활용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군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 지역의 교통관련종사자들을 군정수행에 적극 활용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군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관련종사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버스, 화물자동차, 택시 등의 운전자를 말한다.
2. "관련단체"라 함은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교통봉사활동"이란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관련 단체가 군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시 교통안전계도 활동 등을 통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수는 관련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의 등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단체에게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하에 교통안전계도 및 기타 보조업무(수송)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범군민적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올바른 교통봉사활동을 구현하도록 하게 한다.
③ 군수는 단체소속 운전자들로 하여금 24시간 교통안전시설 모니터링 및 교통신호등 지킴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기 구축된 교통정보 안내 시스템(내비게이션)을 활용하여 순창군 가이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군정 수행 과정에서 출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ㆍ운영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교통관련 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손실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단체의 각종 교통봉사활동(교통캠페인, 기타 보조업무 수행 등) 및 군 행사나 사업 수행 시 필요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보조금 및 기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통봉사활동에 적극 참여ㆍ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 및 국내ㆍ외 연수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 봉사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교통관련종사자 회원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관련단체의 교통봉사활동으로써 불우노인 효도관광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는「도로교통법」제5조의3 제1항에 의해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⑦ 군수는「도로교통법」제5조의3 제2항에 의해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업무 소관부서 자체 계획 수립 후, 대상자 추천하고 그 중 국외연수대상자 선정의 경우에는「순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준용하여 적용 범위 등을 심사한 후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개정 2026.08.18.>
보조금에 관하여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포상에 관하여는「순창군 포상 조례」를 준용하며, 국내.외 연수 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