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순창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순창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그 밖에 관광 관련 민법상 사단법인(관광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등) 등을 말한다.
4. “관광객”이란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말한다.
5. “내국인 관광객”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7. “여행사”란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종합여행업체, 국내외여행업체,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8. “문화관광해설사”(이하“해설사”라 한다)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관광안내소”란 관광홍보 및 안내 업무를 위하여 군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10.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란 소셜미디어(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상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군의 각종 관광행사, 축제, 관광지를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팸투어”란 지방자치단체나 여행업체 등이 지역별 관광지나 여행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진작가나 여행전문가, 기자, 블로거, 협력업체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하고 관광, 숙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사업
3.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
4.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사업
5.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업자 및 관광안내 종사원(해설사 등) 선정ㆍ육성사업
6. 관광 사진ㆍ영상 공모전에 관한 사업
7. 관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업
8. 장애인 관광 활동의 장려ㆍ지원을 위한 관련시설 설치사업
② 군수는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기념품, 특산품 및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가자
2.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중 당첨자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자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에서 유ㆍ무료 관광지를 관광하고, 관내에서 유료 식사 또는 체험을 하는 경우
2. 관광사업자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에서 숙박을 하고, 유ㆍ무료 관광지 관광 및 유료 식사 또는 체험을 하는 경우
3. 관광사업자가 국내외 수학여행단체를 관내에 유치하여 숙박 또는 체험을 하는 경우
4. 국내외 관광유치를 위한 개인 또는 단체 팸투어 등의 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5. 관광진흥을 위한 군 주관 사업 및 이벤트 참여자를 지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관광객 유치 또는 활성화를 위한 홍보 행사 참여자에게 홍보물, 경품, 시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기념품 등의 지원
2. 문화관광해설사 등 지원
3. 관광진흥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4. 관광객 대상 각종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 지원
5. 서포터즈에게 원고료, 서포터즈 명찰 등 지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관내 교육기관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4.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5. 여행이나 행사 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 누리집과 홍보 책자에 해당업소 소개 및 관광 홍보물품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군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 및 최우수(우수 포함) 숙박업소
2.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사업
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교육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내 관광사업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을 받았거나 타 분야에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의 절차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5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사항을 조사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나 직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2.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
3.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팸투어)
4.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관광종사원 교육
5. 관광기념품 공모전 운영
6. 관광지 순환버스 또는 관광택시 운영
7. 관광 사진ㆍ영상 공모전
8.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사업
9. 관광예약시스템 운영
10. 국내외 홍보관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안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안내소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교통ㆍ숙박ㆍ음식ㆍ쇼핑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3. 관광 불편신고 접수
4. 지역특산품의 전시ㆍ홍보
5.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관광객 안내에 필요한 사항 등
군수는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운영되는 해설사와 자원봉사자 개념의 해설사를 둘 수 있고, 이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에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안내소에는 관광안내원,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설사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 및 관광수요에 따라 변경하여 근무할 수 있다.
③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설사 등 인력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ㆍ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생태ㆍ관광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2. 내ㆍ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해설투어 프로그램 운영
3.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4.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패용하고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① 군수는 해설사에게 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외 현장학습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설사는 해설사 운영계획에 따른 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48조의8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및 중식비가 포함된 활동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3.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관내 문화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 방문 시 입장료 면제 등 우대 혜택 제공
4. 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 필요한 비용
5. 직무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군수는 안내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내소의 시설물 유지관리비
2.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용품 지원
3. 안내소 방문객을 위한 음료수 등 지원
4.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홍보물 지원
5. 안내소 근무자에 대한 직무 역량강화교육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순창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법 제48조의9제2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하며, 필요시 군은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 제40조에 따라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업무
2. 군의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
3.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업무
군수는 법 제48조의9제5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 공모전, 서포터즈 등 관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및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순창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