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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인 조례자치법규 2083740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및 그 소속기관 등(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ㆍ규격ㆍ등록ㆍ재등록 및 폐기ㆍ공고 등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16., 2018.12.17., 2026.08.18.>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기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개정 2012.04.16., 2022.12.06.>
1.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③ 순창군수의 공인은 행정과에, 소속기관ㆍ보조기관ㆍ기타 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 또는 당해업무취급부서에 각각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02.05.15.>

제3조

특수공인

①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공인(인증기포함)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05.15.>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5.>
③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2.05.15.>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02.05.15., 2012.04.16., 2020.12.30., 2022.12.06.>
⑤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04.16.>

제4조

인영의 내용 및 규격

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글자를 붙인다. <개정 2012.04.16.>
②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아지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 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8.04.>
②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2.05.15., 2010.08.04.>

제8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5.>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9조

공인의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을 분실하였거나 심하게 닳아져서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공인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04>
②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행정과장에게 공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신고된 공인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16.>
④ 행정과장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04.>

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5., 2010.08.04.>
②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 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5.>
③ 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 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5., 2010.08.04.>

제11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인관수자 및 보관

① 공인관수자는 행정과장이 관수자가 되고, 군수가 관수 감독관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공인은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공인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인 보관하여 도용ㆍ도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문서심사관이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찍어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③ 최종결재권자가 결재를 할 수 없는 문서를 공인날인 할 경우에는 공인날인기록부 "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한 후 공인 관수자의 확인을 거쳐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상패ㆍ감사패ㆍ세금고지서 등의 문서에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성과 수량을 정확히 기록하여 공인관수자에게 협조한 후 사전 공인날인 또는 인쇄를 할 수 있다.
② 사전 공인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자가 수불 관리하고, 책임을 진다.

제15조

시행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