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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73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3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순창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순창군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순창군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순창군 소속공무원 및 순창군의회 의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공무원
③ 군수는 순창군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편의시설, 보건ㆍ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2025.10.15.>
1. 소속공무원의 국외 자율연수 지원
2. 20년 이상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공무원 중 군정발전에 기여한 소속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국내외 시찰
3.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시찰
4. 직원 동호회 운영 및 체육행사 지원
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직원 사기 진작과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예산, 정책, 복지, 총무, 보건, 체육 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1.11.>
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순창군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공무원 2명 <개정 2024.09.13.>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11.>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회의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 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시행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시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