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소속직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 시간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2.15. 규칙902> <개정 2017.05.10. 규칙1179> <개정 2018.01.10 규칙1192>
이 규칙은 순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소속직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 시간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2.15. 규칙902> <개정 2017.05.10. 규칙1179> <개정 2018.01.10 규칙1192>
이 규칙은 순창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2.02.15 규칙90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상당직책임자"라 함은 비상근무발령시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의 부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02.02.15 규칙902>
2. "당직책임자"라 함은 군 본청의 경우 당직반장을, 직속기관ㆍ사업소와 읍ㆍ면의 경우 당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0.02.15 규칙902>
3. 삭 제 <99.12.20 규칙862>
4.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총괄책임관으로 명령을 받아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
다. <개정 99.12.20 규칙862>
5. "당직원"이라 함은 당직원으로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근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02.15 규칙902>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99.12.20 규칙862>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02.15., 2002.11.19., 2009.11.27., 2022.02.28., 2022.12.06.>
[제목개정 2022.12.06.]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청원경찰ㆍ공무직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규칙1032> <개정 2024.12.13.>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3.04.10 규칙915>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02.15 규칙902> <개정 2017.05.10 규칙1179>
④ 실과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부속시설에 자동경보기 설치 또는 무인기계 경비용역 등 보안대책 강구시 당직 근무인원을 무인화 할 수 있다. <신설 99.12 20 규칙862> <개정 2012.03.15 규칙1094>
⑤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ㆍ사업소 및 읍ㆍ면의 당직은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강구시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직속기관ㆍ사업소는 행정과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02.15 규칙902] <개정 2012.03.15 규칙1094> <개정 2017.05.10 규칙1179>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신설 2002.02.15 규칙902]
2. 당직시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신설 2002.02.15 규칙902] <개정 2024.12.13.>
3. 신설 2002.02.15. 규칙902〕 <개정 2003.04.10 규칙915, 2006.05.01 규칙966> <개정 2017.05.10 규칙1179> <삭제 2024.12.13.>
⑥ <삭제 2018.01.10 규칙1192>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ㆍ숙직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에게는 재택당직수당 지급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01.10 규칙1192> <개정 2024.12.13.>
① <삭제 2024.12.13.>
② <삭제 2024.12.13.>
①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 및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 2. 중증장애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을 말함)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3.>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행정과장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읍ㆍ면장)이 발령하고, 실ㆍ과장ㆍ서무ㆍ총무업무담당주사를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02.15 규칙902> <개정 2003.04.10. 규칙915> <개정 2010.08.04 규칙1042> <개정 2018.01.10 규칙1192>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연가ㆍ교육ㆍ전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실ㆍ과ㆍ원ㆍ소장ㆍ읍ㆍ면장 책임하에 동일한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89.07.27 규칙539><개정 2018.01.10 규칙1192>
① 행정과장(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읍ㆍ면장)은 필요에 따라 당직근무자에게 신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02.15 규칙902> <개정 2003.04.10. 규칙915> <개정 2010.08.04 규칙1042>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4.10 규칙915>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③ 당직책임자는 상황발생시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행정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읍ㆍ면장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02.15 규칙902> <개정 2003.04.10 규칙915> <개정 2010.08.04 규칙1042> 1. 야간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삭 제 <2003.04.10 규칙915> 4. 기타 중요한 사항 [본항 신설 87.03.23 규칙458]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87.03.23 규칙458> <개정 2003.04.10 규칙제915호>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기타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 근무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87.03.23 규칙458>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 (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2.02.15 규칙902>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한다.[단서신설 2002.02.15 규칙902]<개정 2003.04.10 규칙915><개정 2018.01.10 규칙1192>
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10.08.04 규칙 1042> <개정 2013.07.15. 조례2185>
<개정 2018.01.10 규칙1192>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87.03.23 규칙458> <개정 2020.10.14 규칙1236>
1.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ㆍ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2회 이상 실시 <개정 99.12.20 규칙862>
2.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3. 삭 제 <2003.04.10 규칙제915>
4.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책임자와 당직주관부서에 즉보
5. 삭 제 <2003.04.10 규칙제915호>
6. 야간 지방행정관련 관내동향의 파악 및 필요한 대책강구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또는 전언통신문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 또는주무업무담당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익일 총무업무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8.11.16 규칙823>, <개정 2023.04.28. 조례2801>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ㆍ부군수ㆍ행정과장에게 급보 <개정 98.11.16 규칙823> <개정 2010.08.04 규칙1042>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개정 2018.01.10 규칙1192>
② 삭 제 <2003.04.10 규칙915>
1. 삭 제 <2003.04 10 규칙915>
2. 삭 제 <2003.04.10 규칙915>
③ 당직근무자는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당해 기관장 또는 직상급 기관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7.03.23 규칙458> <개정 2003.04.10 규칙915>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신설 87.03.23 규칙458]
⑤ 재택 당직기관의 화재 및 침입자등 긴급사태 발생시 재택 당직자는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2.02.15 규칙902]
1. 통보받은 즉시 신속히 계통에 의한 보고서와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02.15 규칙902]
2.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 상황파악 등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신설 2002.02.15 규칙902]
삭 제 <2003.04.10 규칙915>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삭 제 <99.12.20 규칙862>
3.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4. 직원 비상소집대장
5.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6.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7. 삭 제 <2003.04.10 규칙915>
8.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9. 비상열쇠 보관함
10.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1. 당직명령서
12. 삭 제 <2003.04.10 규칙915>
13. 순찰용시계<개정 2018.01.10 규칙1192>
1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소집대장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87.03.23 ]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 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위협이 있는 경우 <개정 2013.07.15. 조례2185>
4. 비상근무 제4호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신설 2018.01.10. 규칙1192>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유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 상황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개정 2024.12.13.>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공무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 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5. 조례2185>
① 각급 기관의 당직책임자는 근무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대상자에게 연락한다. ② 본청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본청 직원소집에 대하여는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기관간 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ㆍ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당직실 및 재택근무자에게 신속히 연락한다. ③ 각급 기관의 당직책임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비상소집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①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실ㆍ과ㆍ소ㆍ읍ㆍ면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