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창군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창군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창군 소속공무원이 공무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순창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거나 외부 또는 상급 기관 등에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 부서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출장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임의 변경하여 사적인 출장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순창군 소속 공무원은 외부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등으로부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2.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④ 순창군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후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다만,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국외출장인 경우 해당 부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14.>
②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군수가 허가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및 시행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는 소속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에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출장계획 결정으로 30일 전까지 허가 신청을 못할 때는 합당한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되 이 경우도 최소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군정주요시책사업추진 계획에 의해 여러 부서 직원이 국외출장을 함께 하는 경우 그 대표가 국외출장자의 소속장과 협의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공무국외출장 추진 계획서
2. 공무국외출장경력서(별지 제1호서식)
3. 비밀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4. 국외여비 산출내역(별지 제3호서식)
5. 항공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의 증명서류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이 있으면 제7조에 따른 순창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 그 외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출장의 필요성,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그 의견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순창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15.>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경제교통과장으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본인이 국외출장 시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위원의 정수가 부족할 경우와 장기 병가 및 출장 등으로 공석일 경우 직제 순에 따라 부서장을 임시로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① 위원회의 심사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사유의 발생 등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으면 위원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심사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절성
5. 출장경비의 적절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적정성
④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심사를 마치면 즉시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의 허가통보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자가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의 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변경 신청이 있으면 제6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기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자가 속한 부서의 장은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소속공무원이 출국 전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즉시 군수 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여행기간 중 소속 부서의 장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추진 6개월 이상 장기교육자의 공무국외출장으로서 해당 기관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귀국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내에 정보유통망(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