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전공고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군보ㆍ군홈페이지 등으로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신청서 1부
2.동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시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사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후 타신규신청인이 있을 때에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하며, 타신청자가 없을 경우 기존 수허자의 의사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설사용료는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징수하되 선납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중 해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기간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은 반환하고, 본사업을 위한 전기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판매기의 경우 계량기를 별도 설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다.
2. 메점사용의 경우도 제1호와 같다.
설치허가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