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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718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4-04-09공포 2024-04-09공포번호 2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규정에 따라 순창군 (이하"군"이라한다)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안에 식료품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순창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순창군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사전공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군보ㆍ게시공고ㆍ군홈페이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및 구비서류

①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른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등록장애인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등록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개정 2024.04.09.>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주민 중 장애인, 한부모가족,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55세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자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신청서
2.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5조

우선허가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이 있을 경우에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별표 1의 우선순위를 따르며, 그 이외에는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장애인 <개정 2001.09.15 조례1635>
2. 저소득장애인
3. 중증장애인
4.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5.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까운 장애인

제6조

계약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받은 자는 식료품 등 일상 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06.28. 조례2515>

제7조

사용료 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과의 계약에 의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