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3명이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순창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