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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3710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4-06-17공포 2024-06-17공포번호 2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 시설인 경로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라 함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모범경로당”이라 함은 등록된 경로당 중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운영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되어 경로당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로당을 말한다.
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에 따른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06.17.>
가.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설치ㆍ운영되는 시설 <신설 2024.06.17.>
나.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이 아닌 시설 <신설 2024.06.17.>
다. 행정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5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 <신설 2024.06.17.>
라. 주거시설 또는 영리목적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시설 <신설 2024.06.17.>

제3조

경로당 지원

①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군수가 신고ㆍ수리한 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06.17.>
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지원비용
2. 경로당 신축, 증축, 리모델링 사업비
3. 경로당 환경개선 등 비품 구입 및 유지 관리비
4. 경로당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사업 지원비
5. 모범경로당 선정 및 지원비
6.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건비
7.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한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등록경로당 지원비율로 지원한다. <신설 20224.06.17.>

제4조

지원기준

제3조에서 정한 경로당 지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양곡지원은 경로당 회원 수,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2. 읍ㆍ면 분회 신축사업 지원에 대하여는 보조율을 95퍼센트 이하로 지원하고, 마을 경로당은「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기준을 따른다.
3. 경로당 환경개선 등 비품 구입 및 유지 관리 지원에 대하여는 보조율을 95퍼센트 이하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제6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경로당 이용률이 낮거나 설치신고 등록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인근 경로당과 통ㆍ폐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의 공지

경로당 대표는 다음 각 호의 경로당 운영 사항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관에 보고 및 협의한 사항
4. 그 밖에 회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

제8조

지도·감독

① 읍ㆍ면장은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매년 한차례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그에 대한 장부, 서류 또는 해당사업 내용을 경로당 대표로부터 보고 받고 정산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대표 및 회원은 보조금 집행상황 및 사업수행에 대한 읍ㆍ면장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은 경로당 회장ㆍ총무로서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신청에 따라 위촉한다.
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3. 경로당에 등록한 노인의 생활지도
4. 자원봉사활동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지역봉사지도원의 임기는 경로당 회장ㆍ총무의 임기로 한다.

제10조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되, 지급액은 분회회장 월200,000원, 각 경로당 회장ㆍ총무는 월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지역봉사지도원이 공익형 이외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24.06.17.>

제11조

지역봉사지도원 해촉

①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노인회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의해 해촉된 경우, 형 확정 후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