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ㆍ같은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2023.03.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ㆍ같은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2023.03.30.>
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4.09.27., 2023.03.30.〉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개정 92.06.30., 2023.03.30.>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개정 92.06.30., 2023.03.30.〉
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다.〈개정 92.06.30., 2022.12.06., 2023.03.30.>
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92.06.30., 2023.03.30.>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03.30.>
① 위원은 순창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03.30.>
② 순창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ㆍ친자 또는 형제ㆍ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03.30.>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다만, 의원이 2명일 경우 다선, 연장자 순으로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23.03.30.>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3.03.30.>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3.30.>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 개요 <개정 2023.03.30.>
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23.03.30.>
3. 재무제표 <개정 2023.03.30.>
4. 성과보고서 <개정 2023.03.30.>
5. 결산서의 첨부서류 <개정 2023.03.30.>
6. 금고의 결산 <신설 2023.03.30.>
② 삭 제<2023.03.30.>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0.>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0.>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및 단서삭제 2023.03.30.>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03.3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3.03.30.>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개정 94.09.27., 2023.03.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