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창군 건강증진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창군 건강증진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는 조례 제3조에 의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을 운영 관리한다. 다만 순창군 체육진흥사업소장이 군민의 교육욕구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기능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04.28.>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상담 및 검진시설 : 1층 체력진단 및 측정실, 상담실, 검진실
2. 체력건강관리시설 : 1층 노인 체력단련실, 3층 체력단련실
3. 재활관리시설 : 2층 재활운동실,
4.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실 : 2층 체조실, 영양ㆍ비만 상담실
① 센터의 시설은 순창 군민이 무료로 이용하되 다만 1층 노인체력 단련실은 60세 이상 또는 그 배우자 및 보호자가 이용한다.
② 보건 교육실은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시 이용할수 있다.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일은 동절기(11-2월) 05:30 - 22:00, 하절기(3-10월) 05:00 - 22:00
2. 토요일은 동절기(11-2월) 05:30 - 17:00, 하절기(3-10월) 05:00 - 17:00
3. 체력단련실을 제외한 기타 보건교육실은 토요일은 휴관한다.
4. 공휴일 및 국경일, 기타 군에서 정하는 날은 휴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한다.
센터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장비 구입 목록 대장 및 비품 관리 대장
2. 소모품(약품) 수불부
3. 기타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