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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70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증진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순창군 건강증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순창군 순창읍 순창5길 11-6에 둔다. <개정 2012.03.30 조례2117>

제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증진 상담
2.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과 체력단련지도
3. 군민의 질환 예방교육
4. 기타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

① 센터의 운영관리는 순창군체육진흥사업소장(이하“사업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3.04.28.>
② 운영요원은 전문자격을 갖춘 자 및 보조요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③ 사업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보조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4.28.>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제5조

이용자격

센터의 이용 대상자는 순창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으로 한다.

제6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또는 보균자로 의심이 되는 자. <개정 2018.12.17 조례2456>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센터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개관시간

센터의 개관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시설이용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무료로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7 조례2456>, <개정 2022.12.06.>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