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건강장수체험과학관”(이하“과학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427-127 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 이란 과학관 내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2. “관람료” 란 과학관의 전시ㆍ체험을 관람ㆍ체험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단체” 란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관 운영에 따른 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및 정보제공
2. 건강장수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과학관 운영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설
4. 관람료의 징수
5. 과학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6. 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부터 10월 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11월부터 다음해 2월 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0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①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ㆍ추석날 연휴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② 제1항 이외에 시설보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30.제2523호>
① 과학관의 전시물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 또는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08.30.제2523호>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관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된 경우에는 반환한다.
③ 관람권은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 별표2의 관람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람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관람 현황부를 비치 관리 한다.
⑤ 군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참여자에게 체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신분 확인이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 및 초등학생 이하 <개정 2023.04.28.>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증명서를 소지한 청소년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개정 2019.08.30.제2523호>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증명서를 소지한 자
7. 신분증을 소지한 순창군민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04.09.>
2. 위험물, 악취 발산물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관람자는 과학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촬영행위
3. 전시물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4. 기타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 및 체험료는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개정 2022.12.06.]
관람자가 과학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 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과학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 한다.
② 군수는 과학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직 1명을 포함한 직원을 배치 할 수 있다. 다만,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③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관람료 및 기타 수익사업 수익금으로 충당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과학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을 해제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운영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3.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 또는 중지 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원상대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