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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3698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순창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순창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 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자(노인장기요양 A,B등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ㆍ상해ㆍ질병 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순창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04.28.>

제4조

지원기준

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 제2호에 의한 성인용 보행기로 정하며 대상자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

대상자 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주소지 관한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에 의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지원한다.

제6조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제4조 제2항의 기간 동안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

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