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련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련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의 사육 동물(젖소ㆍ오리ㆍ양ㆍ염소ㆍ산양ㆍ사슴ㆍ메추리ㆍ개)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5.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ㆍ착유실ㆍ먹이방ㆍ분만실을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5호 이상 인가(주민등록상)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거밀집지역 주택간 거리는 각 부지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7. “민가”란 적용일 현재 실거주자(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가 생활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2.04.20.>
8. “기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음식점, 마을회관(경노당)을 말한다. <신설 2022.04.20.>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가축 사육의 제한지역은 주거밀집지역ㆍ농공단지ㆍ적성정수장 취수지점 상류 국가하천의 부지경계와 복흥면 대가 저수지 만수위선(집수구역만 해당)ㆍ온천원보호지구 및 그 지구로부터 돼지의 경우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로 하고, 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ㆍ젖소의 경우 직선거리 1,200미터 이내로 하고, 소ㆍ말ㆍ양ㆍ염소ㆍ산양ㆍ사슴의 경우 직선거리 7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민가” 및 “기타 시설”의 건물부지 경계로부터 소ㆍ말ㆍ양ㆍ염소ㆍ사양ㆍ사슴의 경우에 는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내, 젖소ㆍ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04.16., 2020.06.11.>, <단서시설 2022.04.20.>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소ㆍ젖소ㆍ돼지ㆍ말ㆍ양ㆍ염소ㆍ산양ㆍ개ㆍ사슴 각 5마리 이하, 닭ㆍ메추리ㆍ오리 각 30마리 이하 사육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3.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4. 다른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ㆍ도축장ㆍ도계장 및 부화장내 부설된 계류장
5.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6. 각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ㆍ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7. 체험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규제미만 사육
④ <개정 2011.12.01.>, 삭 제 <2022.04.20.>
⑤ <신설 2020.06.11.>, 삭 제 <2022.04.20.>
의 2(제한지역 변경ㆍ해제)
①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
②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순창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해야한다. 다만 지형도면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군수가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현지 조사하여 제한지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4.20.]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한 지역은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 전 지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 할 때 또는 부득이 적정 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가축분뇨 위탁 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허가대상 또는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2.01.>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 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을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행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대행구역ㆍ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ㆍ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 공공처리시설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배출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2.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배출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집ㆍ운반업자는 가축분뇨의 수거량에 따라 “별지 1호 서식”의 영수증을 사용하여 수수료 및 처리비를 징수하고 그 결과를 다음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해 등 천재지변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제6조의규정에 정하여진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