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의 설치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의 설치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이하 “생가”라 한다)는 순창군 복흥면 하리길 160 일원으로 한다.
생가 내 주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채
2. 행랑채
3. 사랑채 및 화장실, 안내판, 쉼터, 주차장 등 기타 부대시설 등
생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가의 시설물 보존 및 유지관리
2. 가인 김병로 선생의 자료 및 물품 등 전시
3. 가인 김병로 선생에 대한 홍보 및 자료 수집
4. 기타 생가 운영에 관한 사항
생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① 생가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한을 알리고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이용에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ㆍ보수 및 증축이 필요할 때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는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및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① 관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고성방가,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
관람자는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생가는 순창군 직영으로 운영한다. 다만, 생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시설을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에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08.18.>
군수는 생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생가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이 조례 시행에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